렌트홈 계산기로 임대료 인상률 계산 정확하게 챙기세요
20731년부터 제3차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임대료 상한선에 5가지 적용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5상승은 어떻게 정확에 적용됩니까? 전세와 월세에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월세에만 상한선이 적용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렌트페이지를 통해 임대료인상률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렌트페이지 임대료인상률계산기 방식으로 금액을 늘리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줄어 듭니다.
렌트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측의 임대료인상률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기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보증금과 월세가 있다면 보증금을 고정하고 월세를 올려주는 계산를 시도해보자
변경 전/후 임대보증금 임대료 변경 전월 임대료 입력 후 하단의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변경 후 월의 임대료 계산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인상률는 기본값이 5이고 다른 인상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원에서 102만원으로 변경 후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월 단위로 반영하고 싶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임대료 변경 후 보증금은 원하는 금액만큼만 입금하되 인상률의 상한선인 50,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상한선 인상률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입금액 증가를 입력하면 변경 후 월 임대료 기존 임대료보다 높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월세를 고정하고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변경 후의 임대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을 제외한 변수를 변경하기 전, 보증금 변경 전후의 월별 임대료를 입력합니다.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 값이 나타납니다.
보증금만 있다면? 변경 전 보증금만 넣고 월 임대료를 0원으로 설정한 후 계산를 누르면 변경 후 금액이 계산됩니다
자, 이번에는 임차인이 되어 봅시다.
원래 임대료가 1억원이었는데 집주인이 5만원을 모으자고 한다.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도 임대인이 신청한 인상률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계산 임대료인상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의 변경 후 인상률를 먼저 확인 후, 변경 전/후의 보증금과 월세 임대료를 입력하고 계산를 누르면 적용 임대료인상률가 적용됩니다.
와우 50개 올렸습니다 그대로 올렸으면 대참사였을듯
사실 이런 단순한 계산는 계산기를 탭하기만 하면 쉽게 식별할 수 있지만, 계산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렌트페이지를 통해 변경 임대료를 계산하시면 더욱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케이스 계산 방식만 먼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임대료 인상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