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월 19일부터 신청
12월 21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년 만에 1월로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 피해를 경감하고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선진 능동행정의 일환이다.
대상 및 지원 방법 신청 대상은 6~6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었던 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만개다.
조기상환료는 없으며, 부담 없이 언제든지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 타이밍 방식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동시접속분포는 9일부터 123일까지 최초 5일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9 수은, 생일 끝이 9 또는 4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120번째 순서에서 끝이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4년부터 24일까지 금요일, 출생 연도 말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은 5과목제일 경우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과제 미적용시 오전 9시부터 12월 24시간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공고를 확인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원 70지역센터 지역번호 손실보상 콜센터 15,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35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16 손실보상 강화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방역물자 지원 등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대출,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발표했다
, 설 연휴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7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를 접수할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대출 중 17일까지 일상회생특별대출과 저신용 소액희망대출,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규보험 특별보증에 3,186억원을 공급했다.
일상복귀 특별대출 2조 원 인원수 제한시설 여행실적 소액희망대출 14조 원 저신용 지역뉴스 특별보증 38조 원 중금리 시중은행 2차보존 48조 원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설 연휴 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