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 차이로 경매 낙찰 받은 사연(1탄)
요즘 이사할 부동산 위치를 찾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좋은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울해도 공석이 많은데 내가 보고 있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세입자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공실이면 더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것이 낫다는 임차인의 의견일 뿐이고, 임대인은 해당 건물의 가치를 임대료 상한선까지 계산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입장이 다릅니다.
상가의 종류에 따라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게다가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건물마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새 건물을 짓는다면 바로 옆이나 바로 앞에 있는 기존 증권사를 눈여겨 볼 수밖에 없다.
영토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선택의 문제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가볍게 가다가 상황을 보고 변화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소진되더라도 계획대로 가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조만간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저의 근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경매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중개업 외에도 지금까지 경매 이론을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 어느정도 지식은 있지만 입찰과 낙찰 밝기로는 처음공유합니다
평택 다세대 빌라 낙찰 받았습니다.
주거용도 아니고 투자용도 아닙니다.
경매실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이 많고 민감한 상황에서 살지 않을 집을 사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요즘 경매가 여전히 인기가 많아서 경매에 대한 이의가 별로 없지만 아무나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경매.
일정량의 경매관련 법률 지식은 필수이며, 낙찰를 받고자 하는 물품의 적정 가격과 낙찰 이후의 사용 목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현재 공급난을 겪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는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나온다 해도 매우 높은 경쟁과 가격으로 인해 낙찰를 얻기가 쉽지 않다.
아무튼 그리 오래되지 않은 수도권 빌라들 사이에서 아주 저렴한 다가구주택을 찾았습니다.
이 중 평택시 20평대 2014년형 모델 다가구주택이 감정가 1억45만원으로 나왔으나 두 차례 경매에 나와 약 71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먼저 임장을 둘러보기로 하고 평택으로 향했다
제가 차를 몰고 갔을 때는 서울에서 한 시간 정도 거리였고, 평택시 외곽에도 있었습니다.
4층 건물의 4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실제로 살았다면 층간 소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사무소와 초등학교가 인접하고 기본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권리분석을 해보니 집주인이 그곳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았고, 해지의 기준권은 은행저당권이었다.
말소기준권은 경매권리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설명이 좀 복잡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입찰을 결정했습니다.
최저가는 7,150원인데 얼마를 쓸까 고민하다가 입찰 당일에 결정했습니다.
1억 넘게 쓰기엔 좀 너무한 것 같아서 1억 가까이 쓰기로 결정하고 9580만원라고 적었다.
왜 80만원를 추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잠깐 그렇게 썼습니다.
9,5이면 뭔가 빠진 느낌? 잠시 후 낙찰 결과 시간이 왔습니다
나는 낙찰가 된 적이 없지만 입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등으로 낙찰가 되었습니다.
총 3명이 입찰했는데 9,5 80만원 1등 2등 95만원 2등 3등 최저가보다 낮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나는데 7만원정도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마음에 영수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낙찰는 입찰 보증금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유지해야합니다.
80만원 차이는 낙찰가 됩니다.
그 모습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들이 그렇게 높은 가격에 입찰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80만원 차이 낙찰에서 받은까지는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나오자마자 다양한 대출 상담원들이 와서 명함을 나눠주느라 분주했다.
당신이 엉망으로 제공하는 모든 것.
그 집에 한 번 더 가볼까 하다가 나중에 다시 가보기로 해서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2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