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미취업청년 대출
지금까지 건물주 블로그에서 청년를 위한 다양한 대출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19세 34세 청년를 위한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취업 청년도 대출를 할 수 있으니 그 나이의 청년라면 잘 읽고 신청하세요.
은 목돈 마련이 힘든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이면 지원하실 수 있어요
1서울시 지원 연 2는 금리를 낮추어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1 지원자 나이 1939년 청년 2 자격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근무하는 구직자는 1개월 급여 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 1년 이상, 배우자와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단, 주거급여 대상자 및 서울시 청년 역세권 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자 또는 지원 예정자는 지원 불가 복지주택 중 하나 임차보증금 월세 70만원 이하 3억원 이하 임대주택 지자체 등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 불법 건축물 지원 불가 이자 지원 중단 41 이후 대출 집행자 40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 종료일 최대 2년 이자 지원 주택 임대 기간에 따라 회기당 6개월 2년일 현재 신청인이 만 39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과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 이상의 실행 및 서울시이자 지원가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 없이 대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7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평생 1회로 제한되며 추가 대출 또는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와 관련된 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는 은행 대출 심사 단계에서 거부됩니다.
첫 번째 대출 이후에는 대출 금액을 늘릴 수 없습니다.
2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임차 계약 및 대출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다행입니다.
대출돈 상환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빨리 안정되어 젊은 청년가 자립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