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 사업자별 대출 한도 20% 늘어난다
개인사업자 최대 60억원, 법인 최대 120억원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27일부터 대출 가능 한도는 개인사업자 60억원, 개인사업자 120억원이다.
기업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원을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50억원으로 일률적으로 연결되는 저축은행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이 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사업자는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120억원으로20개씩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인신용 연장 한도는 현재 8억원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개인의 경우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이번에 개인사업자와 법인만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축은행가 보유한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투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 처분에 대해 1년의 유예 기간이 새로 설정됩니다
저축은행는 투자유가증권 가치가 상승해 자기자본의 50%를 넘으면 별도의 처분기간 없이 초과분을 즉시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보험 및 금융 투자 부문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부문은 투자 가치의 증가로 인해 보유 증권의 가치가 투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1년의 처분 유예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기존에 감독규정에 규정된 저축은행의 해산 및 자본금 감소에 대한 승인심사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별도의 보고 없이 수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형 저축은행에서 최대 20개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축은행에 대한 룰도 좀 더 유연해져서 조금 더 쉽게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